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알아보려 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낸 보험료는 추후 질병이나 사고, 부상 등으로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보험 급여를 제공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가입자 유형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역 및 직장가입자는 소득 등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이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는게 좋은데, 기준 및 등록 방법 등 알아보고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대상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는데, 소득 및 재산 등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자매’이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조건

연간 소득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피부양자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재산조건

재산이란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을 말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거나 5억 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면서 연소득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 기준이 1억 8천만원으로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민원서식자료실에 있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가 되었다면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에서 등록하세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더 알아보기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등 알아 놓으면 도움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건강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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