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등 알아보기

4대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소득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의무로 가입하여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거나 부상, 질병 등으로 장애를 입는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유족에게 지급되기에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연금종류로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고 이에 따라 수령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잘 알아보고 추후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출생연도에 따른 연금수령개시 나이가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누고,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가입중이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가입자였던 자,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은 10년 미만이지만 60세가 되었거나 가입자(또는 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받게 되는 연금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해당됩니다.

이렇게 연금종류에 따른 조건에 차이가 있는데, 이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연도노령연금
1953~56년61세
1957~60년62세
1961~64년63세
1965~68년64세
1969년 이후65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의 경우 위에서 안내한 지급개시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데,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소득활동이 멈춘 상황이어야 하며 앞당긴 기간만큼 연금 지급률이 감소됩니다.

1년 94%, 2년 88%, 3년 82%, 4년 76%, 5년 70%로 1년마다 6%씩이기에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보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구분1953~56년1957~60년1961~64년1965~68년1969년~
노령연금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56세57세58세59세60세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연금수령 조건을 충족하거나 가입기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텐데, 실제 연금 지급이 이뤄질 때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내고는 있지만 자신이 받을 금액을 모르면 답답한데,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가 반영된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직접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증서 인증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국민연금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니 궁금하다면 조회해보세요.

통합연금포털-내 연금 조회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자신의 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상품 정보 및 재무설계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 연금 조회’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디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뿐만 아니라 가입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관리를 하는 경우 본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