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자격기준 및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4대보험인 국민연금 종류 중 하나로, 질병·부상 등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입게 된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초진일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이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1~4급으로 구분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를 차등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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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수급조건

본 연금을 수급받기 위한 조건 중 초진일요건은 기본적으로 ’18세 이상~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내에 부상 또는 질병의 초진일이 있어야 합니다.

단,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기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조기노령연금 또는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기간에 초진일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18세 이상~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 내 초진일이 있을 것
○ 아래 제외기간에 초진일이 있지 않을 것
1. 국적상실, 국외이주 기간
2.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군인 등 별도 연금 가입기간
3.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또는 특수직종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 기간
장애연금 수급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은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나 연금 가입기간 등 3가지이며 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1. 초진일 당시 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2.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3.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3년 이상

지급제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질병이나 부상 등이 발생하도록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못미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을 받거나 타법률에 의해 중복으로 연금이 급여되는 경우에는 급여기간이나 급여액이 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연금 지급급여

연금 지급대상의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 및 부양가족연금액 등이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장애등급지급급여
4급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3급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2급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1급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참고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면서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상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지급절차

장애연금은 수급권자가 청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매월 25일에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입금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이 중 심사는 21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추후 자신이 받게 될 장애연금의 예상금액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유족연금과 함께 예상연금액,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의 내역이 제공됩니다.

조회절차는 ‘홈페이지>로그인>자주찾는 민원서비스>내 연금 알아보기>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입니다.

장애연금

참고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수급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과오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연금 환급금이 나도 있는지 궁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환급급 조회 및 신청을 해보세요.